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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감)KFE 패밀리기업('21년 등록기업) 인증기간 만료 및 연장신청 안내
이름 : 담당자 | 작성일 : 2024.02.01 13:34 |

[KFE 패밀리기업('21년 등록기업) 인증기간 만료 및 연장신청 안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은 과학기술 기반 중소·중견기업 중, 성장 가능성과 R&D 역량이 있는 기업을 패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력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KFE-패밀리기업으로 선정되었던 패밀리기업의 인증기간은 3년으로 당해년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21년 선정된 패밀리기업 중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해주시어,

'23.2.22(목)까지 패밀리기업 담당자(yemlee@kfe.re.kr)에게 연장희망 의사와 심의서류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심의대상 : 2024년 패밀리기업 인증 만료예정 기업

 ㅇ 회신기한 : ~ 2월 22일(수)까지

 ㅇ 회신방법 : yemlee@kfe.re.kr 회신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메일 수신여부 확인 필요)

 ㅇ 제출서류 : 

   1. 패밀리기업 연장신청서(붙임 파일 양식 사용)

   2. 사업자등록증

   3. 표준재무제표(최근년도)

   4. 기업기술실적 증빙서류 취합본

      *증빙서류 : 인증서, 특허증, 계약실적 등 기업의 기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본(계약서 표지와 최종서명 page만 첨부)

   5. 회사소개서(양식 자유)

    ※ 기재사항에 대한 허위작성 및 증빙 서류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및 연장 취소 가능

    ※ 패밀리기업 인증기간 동안 연구원이 개최하고 진행한 행사에서, 연구원이 협력 및 참석요청에 대하여

       불참 및 미응답이 잦은 기업은 연장심의에서 감점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ㅇ 추후 절차 : 신청기업에 한하여,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연장기업 결정 및 기업통보 후 인증갱신 진행 (2월말 ~ 3월초 내 집행예정)

 ㅇ 문의처 : 이예망 담당 (042-897-5017 / yemlee@kf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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