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디딤돌 창업과제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80% 한도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이상(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2. 신청 자격 - (공통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인 기업 ① (첫걸음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기업 ② (여성참여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③ (소셜벤처과제) 공통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④ (재창업 과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 (자격요건 첨부 파일 참조) 상기 신청 자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이태우 담당 (twlee@nfri.re.kr) , 유선(042-879-6236) 3.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0.02.17(월) ~ 3.9(월), 18:00까지 - 신청방법: ① 핵융합(연)의 연구와 관련된 공동연구 혹은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이 연구소로 요청 ②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원과 매칭후 진행 (기 매칭 연구원이 있는 경우 즉시 진행)
| |
IP : 172.2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