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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전략형 창업과제' 모집 안내(~3.9(월)까지)
이름 : 이태우 | 작성일 : 2020.02.26 17:39 |

2020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전략형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전략형 창업과제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년, 4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2. 신청 자격

 - (공통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세부 신청자격) 4IR과제, 소재·부품·장비과제, BIG3(3대 신산업 분야)과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4IR 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4차 산업혁명 분야」전략품목에 해당하며 아래 표의 자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 4IR과제 신청자격 및 필수 증빙서류 >

유형

신청자격 및 필수 증빙서류

4IR

과제

스핀오프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중기부 사내벤처 프로그램1) 또는 중소기업의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2) 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연구기관의 교수(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3)

기술도입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대학·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중견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4)에 대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혁신인증

벤처기업5)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6) 인증을 받은 창업기업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TCB 5등급 이상의 평가7)를 받은 창업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 기술사업 평가등급 ‘BB’ 이상의 평가8)를 받은 창업기업

② (소재·부품·장비 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소재·부품·장비」지원분야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별첨1] 참조)
③ (BIG3 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4차 산업혁명 분야」3대 신산업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별첨1] 참조) 

 

3.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0.2.17(월) ~'20.3.9(월), 18:00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이태우 담당 (twlee@nfri.re.kr) , 유선(042-879-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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