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D', '현장형 R&D'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지원내용 ◦ (혁신형R&D)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억원(연 1억)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35% 중 현금비율은 50% 이상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2년, 2억원 한도 ◦ (현장형R&D)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혁신R&D 지원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50% 이상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 2. 신청 자격 ◦ (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 ①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기업 ②스마트공장 자체구축기업(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계약서 제출 및 현장평가 시 구축여부 확인예정)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0.2.10(월) ~ 3.1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이태우 담당 (twlee@nfri.re.kr) , 유선(042-879-6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