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핵융합·플라즈마 관련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입니다

기업맞춤형 기술지원, 정책뉴스, 지원사업소개, 유망기술 제공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공고] '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D', '현장형 R&D' 모집 안내(~3.11(수)까지)
이름 : 이태우 | 작성일 : 2020.02.27 10:26 |

2020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D', '현장형 R&D'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지원내용

 ◦ (혁신형R&D)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억원(연 1억)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35% 중 현금비율은 50% 이상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2년, 2억원 한도


 ◦ (현장형R&D)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혁신R&D 지원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50% 이상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

 

2. 신청 자격

 ◦ (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 ①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기업 ②스마트공장 자체구축기업(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계약서 제출 및

         현장평가 시 구축여부 확인예정)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0.2.10(월) ~ 3.1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이태우 담당 (twlee@nfri.re.kr) , 유선(042-879-6236)

 

IP : 172.25.10.***
QRcode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