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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ㆍ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에 88억원 집중 지원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8.23 11:23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b/selectSEEB111Detail.do

(선도형 60억원, 프랜차이즈형 28억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규모화 촉진과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선도형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8월 23일(수) 밝혔다.
 
* 조합원 15개사 이상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10개사 이상 협동조합들의 연합회


** 가맹본부ㆍ가맹점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특히,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규모화된 협동조합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만들 예정이다.

 

< 사업 추진배경 >

 

◈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은 대기업ㆍ대자본의 상권잠식과 경영환경ㆍ트렌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1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 참여했던 소상공인들의 매출ㆍ고용이 증가하고 협동조합 자체의 매출증가ㆍ신규고용 등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지만,

 

* 성과(‘16년 조사) : 조합원수(12.6→13.6명), 매출(247→344.8백만원), 고용(2.3→3.3명)

 

► 조합원 규모와 관계없이 조합당 총액 1억원內에서 지원을 하다보니, 조합원 규모가 5개사 위주로 머물러서 자생력을 갖출 만큼 규모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조합원규모(‘17년 1,145개사) : (5개~)966, (10개~)139, (30개~)18, (50개~)22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조합원 15개사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 또는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결성된 협동조합 연합회를 대상으로, 유망아이템에 대한 사업추진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공동장비를 지원한다.

 

(사례) 자동차정비업, 인쇄업 등의 협동조합들은 이미 규모화 되어 부품ㆍ재료의 공동구매로 급성장 중으로, 성장을 위해 유망아이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점포 개설, 기술전수 및 서비스개발 등 유망아이템 사업추진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서는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방식이 적합한 업종에서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하여, 규모화와 프랜차이즈 분야의 상생문화도 정착할 계획이다.

 

(사례) 꽃집ㆍ제과점 등 소상공인 주력업종 협동조합의 경우, 규모ㆍ매출액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연합회도 결성되어, 브랜드ㆍ품질관리를 통한 전국판매망 사업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번 사업을 활용한다면 브랜드 활용, 품질인증, 제품개발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통해 전국 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우수한 협업화 모델이다.”라고 평가하며,

 

“동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규모화된 협동조합들을 집중 육성하여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공고 이후부터,  중소기업중앙회ㆍ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내용·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수시접수방식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기간은 ’17년 8월 23일(수) ~ 9월 15일(금)까지로 조기에 소진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부 공고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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