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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정책]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7.17 10:03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b/selectSEEB111Detail.do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주요 내용
 
□ ‘17.7.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
 
ㅇ 이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 마련
 
□ 3대 기본원칙하에 이번 지원대책을 수립
 
①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②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③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 이번 대책은 인건비 직접지원 +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
 
ㅇ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추진
 
▪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ㅇ 제반 비용부담 완화․불공정관행 근절ㆍ영업환경 개선 등 병행
 
▪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ㆍ금융비용 절감
 
▪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가맹본부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
 
▪ 공무원 복지비 온누리상품권 지급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확대
 
□ 이번 지원대책의 부담완화 효과는 4조원+α로 추정
 
ㅇ 인건비 직접지원 추정소요 : 3조원 내외
 
ㅇ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효과 : 약 1조원+α 예상
 
→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분담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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