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주요 내용 □ ‘17.7.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 ㅇ 이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 마련 □ 3대 기본원칙하에 이번 지원대책을 수립 ①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②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③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 이번 대책은 인건비 직접지원 +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 ㅇ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추진 ▪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ㅇ 제반 비용부담 완화․불공정관행 근절ㆍ영업환경 개선 등 병행 ▪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ㆍ금융비용 절감 ▪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가맹본부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 ▪ 공무원 복지비 온누리상품권 지급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확대 □ 이번 지원대책의 부담완화 효과는 4조원+α로 추정 ㅇ 인건비 직접지원 추정소요 : 3조원 내외 ㅇ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효과 : 약 1조원+α 예상 →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분담 ※ 출처 : 기획재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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