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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6.30 13:52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b/selectSEEB111Detail.do

- 내년 6월 30일까지 기한 연장, 내항해운업계 경영부담 완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상의 보조금 지급기한을 (현행) 17.6.30까지 → (개정)18.6.30까지 1년 연장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운송용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작년 기준 약 262억원(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연안물동량 감소* 등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급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게 되었다.      

 

* 물동량(만톤) : ('03) 14,763 → ('11) 12,081 → ('15) 12,300 → ('16) 12,148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으로 연안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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