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 30일까지 기한 연장, 내항해운업계 경영부담 완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상의 보조금 지급기한을 (현행) 17.6.30까지 → (개정)18.6.30까지 1년 연장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운송용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작년 기준 약 262억원(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연안물동량 감소* 등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급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게 되었다. * 물동량(만톤) : ('03) 14,763 → ('11) 12,081 → ('15) 12,300 → ('16) 12,148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으로 연안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양수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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