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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뉴스] 중소기업 규제부담 경감사례(16년 ~ 17년) 안내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6.09 09:34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b/selectSEEB111Detail.do

■  건설업체 등록기준 충족여부 주기적 신고의무 폐지 (국토교통부)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9)

건의내용

현황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며, 3년마다 주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 업종별 등록기준 : 자본금(212), 건설기술자(112)

문제점 : 건설업체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고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금부담 가중

개선 방안

기업경영에 행정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18.2.4 시행)

- 현행 :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3년의 범위에서 신고

- 개선 : 주기적 신고의무 폐지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9조제4 삭제 (16.2.3 개정)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3)

건의내용

현황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2억원, 사무실(25), 3명이상 전기공사기술자 단일 기준

문제점 : 간단한 전기공사가 필요한 국민의 불편 과도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며, 중소영세업자의 진입규제로 작용

개선 방안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자본금, 사무실 면적 등록기준 완화 (16.12.30 시행)

- 현행 : 자본금 2억원, 사무실(25), 3명이상 전기공사기술자

- 개선 : 자본금 1.5억원,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3명이상 전기공사기술사(1 이상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관련법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6조제1 [별표3] (16.12 개정)

 

■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청)

소관 부처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042-481-4436)

건의내용

현황 : 혁신형 기업 평가시 평가수수료 부담(이노비즈 70만원, 메인비즈 50만원)

문제점 :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평가수수료 동일

개선 방안

현장평가 이후 인증대상에서 탈락 소기업에 한해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 있는 근거마련

- 이노비즈(16.8.1 시행), 메인비즈(16.8.19 시행)

관련법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18 1, 2(16.8 개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18 1, 2(16.8 개정)

 

■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ㆍ처리부담 완화 (환경부)

소관 부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건의내용

현황 :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 금지

- 다만, 사업장일반폐기물 양이 3 미만인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예외 인정

문제점 : 중소형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3 이상인 경우, 90 준수에 처리부담 발생

개선 방안

소기업의 폐기물보관실태,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하여 90 이상 장기보관 있는 폐기물량을 기존 3톤에서 5톤으로 상향 조정(16.1.21 시행)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4 별표5 3. .3(16.1.21 개정)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요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4)

건의내용

현황 :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별도로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1 기업에 한해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가능

문제점 : 소규모 업체는 업무량이 많지 않아 전공자 추가 채용이 불필요한데도 인건비 부담만 가중

개선 방안

제조판매업 대표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있는 범위를 기존 1 기업에서 상시근로자수가 10 이하의 업체로 확대 (16.6.30 시행)

관련법규

화장품법 시행규칙 8조제3 (16.6.30 개정)

 

■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1)

건의 내용

현황 : 자가품질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식품 즉석판매 제조가공 대상 자가품질검사주기 단축 (15.10)

* 과자류(6개월 3개월), 빵류(3개월 2개월)

문제점 : 자가품질검사 시행 주기가 일부 단축되어 중소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개선 방안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 하고, HACCP 정기 평가 결과가 95% 이상인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면제 (16.8.4 시행)

- 현행 : 과자류 3개월, 빵류 2개월 주기로 자가품질검사 실시

- 개선 : 자가품질검사 면제기준 신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1조의2 신설 (16.8 개정)

 

■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부담 완화 (고용노동부)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3)

건의내용

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장의 재발방지 대책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14.7.1일부터 사업주의 직접 산재발생 보고제도 도입

문제점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한 전국적 과태료 부과로 중소기업 부담 가중

개선 방안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미인지로 인한 단순 미보고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일정기간(15) 시정기회를 부여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16.10.28 시행)

- 현행 :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산업재해 발생보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발생보고 기한을 15 추가 연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선임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 (16.10 개정)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의무 완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02-2110-2788)

건의내용

현황 : 생물안전 2등급 이상 연구시설 설치운영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생물안전관리자 임명 의무 부과

문제점 : 상시근로자 10 미만의 벤처기업 연구시설(생물안전 2등급) 내에 전문가 5 이상으로 구성하는 생물안전위원회 상시 운영에 따른 부담 가중

개선 방안

시험연구기관의 규모(예시 : 연구자가 10 미만) 자체적으로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할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외부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 위탁할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17.3.13 시행)

- 현행 : 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시 전문가 5인으로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 개선 : 연구시설 규모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부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 위탁가능

관련법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20조제1 단서조항 신설 (17.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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