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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기사] '최저임금' 결론 어떻게…일자리委·중기 머리 맞댄다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6.08 09:29 | |링크 :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942
 

▲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 지금당장 촛불행동' 집회에서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오는 8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최저임금 인상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이번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태연 유통상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을 만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자리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다음주에도 대한상공회의소 및 양대 노총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서 기업과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노동정책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일자리위원회의 3년간 인건비 단계적 인상안을 적용해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 증가분 추정'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현재 6470원에서 2020년 1만원으로 인상되면 중소기업은 올해와 비교해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씩 인건비가 더 들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7485원으로 오르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액은 16조2151억원, 2019년 최저임금이 8660원이면 증가액은 42조2557억원으로 뛴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부담되는 정책인 셈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나 급격한 인상은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계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열악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근로 중복 할증을 유보하는 데 더해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중소기업신문 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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