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및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기업 간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여 시정조치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공표하였다. * (‘14년) 1,500개사 조사, 39개사 개선요구 / (’15년) 1,500개사 조사, 19개사 개선요구 공표 대상 기업은 대금 및 지연이자(기업별 약 5~48백만원)를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4개 기업이다. 중소기업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표 대상 기업에 대해 벌점 2.5점을 부과 후 4개사 모두에 대해 교육명령 조치하고 3년 누산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 벌점 부과 : 개선요구(위반유형별 벌점 1점), 공표(2.5점) * 벌점에 따른 조치 : 교육명령(1회 2점 또는 3년간 4점 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3년간 5점 초과) 납품대금 부당감액 또는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청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현재 기업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불공정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사실조사ㆍ분쟁조정 등 조치활동을 하고 있는 ‘불공정근절 대책반’*을 향후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하여 현장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 (’16.7~)지방중기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중심으로 22명으로 구성, 1,091기업 방문, 178건 발굴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관련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적극 운영(분기별 1회 고발 요청)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겪은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구제방안 자문 ※ 출처 : 중소기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