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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뉴스] 환경책임보험 가입은 쉽고, 보험료 지원은 늘어나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5.10 09:35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b/selectSEEB111Detail.do

▷ 일괄(원스탑) 온라인 시스템 개설, 사업장에서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갱신 가능
 
▷ 보험료가 평균 매출액 대비 0.2%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 확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오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약 1만 3,000개)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탑) 온라인 시스템(www.eilkorea.co.kr)’을 5월 4일부터 개설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됐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ㆍ갱신에 필요한 전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 기존에는 보험사직원을 통한 오프라인 가입방식임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이 보험갱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말까지 안내문 발송, 순회 설명회 개최, 보험사 콜센터 운영(02-3011-5401)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이상인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고,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하여,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금 규모는 평균매출액 대비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 이내,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또는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의 50% 이내 지원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설명하는 소기업 기준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공고 예정
 
한편,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 해 가입률('17년 3월 말 기준)은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 3,589개 사업장 중에 97.4%인 1만 3,236개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하여 기존 의무보험 대비 높은 가입률을 달성했다.
 
* 자동차손해배상 88.7%('15, 이륜차포함), 화재보험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 89.9%('16)
 
환경부는 지난해 50개의 중소기업에 총 3억 5,000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 규모를 6억 9,000만 원으로 늘렸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올해는 환경책임보험이 시행후 첫 갱신이 도래하는 해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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