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화진 장관)는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제5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연구개발(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 10곳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기업에 대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①연구개발 비율 3% 이상, ②수출액 비율 5% 이상과 ③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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