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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컨버터블 노트’ 도입해 ‘데스밸리’극복 신속 지원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4.13 09:09 | |링크 :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3925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Start-up)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용하는 신종 투자 방식인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을 허용하기로 했다. 바이오벤처에 대한 초기 자금 투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나온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방안은 지난 1월 발표된 ‘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스타트업 투자 사각지대 해소와 투자유치 역량 강화 △민간 투자자 유인으로 모험자본 기능 강화 △회수, 재도전·재창업이 용이한 환경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바이오 투자 창업 7년으로 확대


 정부는 우선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방식을 제한하는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창투사의 투자 방식은 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런 투자 방식은 기업가치 산정이 쉽지 않고 자금 조달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벤처 산실인 실리콘밸리에서 활용하는 ‘컨버터블 노트’ ‘세이프’ 등 신종 투자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컨버터블 노트란 우선 투자하고 향후 성과가 나왔을 때 전환가격을 결정하는 오픈형 전환사채로, 실리콘밸리에서는 2000년대부터 대세를 이루고 있다.

 

세이프는 투자자에게 미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간소화한 투자 방식으로 유명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기관)인 와이컴비네이터가 2013년 말 처음 내놨다.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나 핀테크 등 신산업 투자의 걸림돌이던 창투사 투자 제한 조항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초기 투자 대상기업을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 1000억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와 300억원 규모의 지역기업 투자펀드도 조성, 투자 자금 공급을 확충한다.

 

또 2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전세계 유망 창업가를 선발해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도 확대키로 했으며 내국인 고용실적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 스타트업의 해외 인재 채용을 적극 권장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엔젤매칭펀드 신청 가능 투자규모를 최소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하고, 연내에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참여를 촉진한다. 정부는 스타트업 투자의 50∼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시했다.

 

민간투자 늘릴 인센티브 강화


 크라우드펀딩 투자 촉진, 대학법인이나 액셀러레이터 등의 펀드 조성 지원,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인재 채용 장려,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그 예다.

 

아울러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가 벤처펀드에 출자해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한다. 선배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을 설립할 경우 모태펀드 평가시 우대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모태펀드와 해외 벤처캐피털이 함께 참여하는 총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외자유치펀드는 펀드 총액의 1.5~2배를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외 벤처캐피탈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금지됐던 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핀테크 등 융합,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허용과 현재 자본금의 40%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창투사의 해외투자 제한 폐지도 추진된다.

 

재기 위한 ‘스타트업 공제제도’ 검토


 정부는 창업 기업인들의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스타트업 운영 기간에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면 향후 폐업·부도 등 사태가 나더라도 압류가 불가능한 공제금을 지급하는 ‘스타트업 공제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재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고 창업을 통해 재기를 시도하는 중소기업인의 체납세금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 및 세제지원 확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스타트업 투자·보증 확충,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자금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경모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투자 생태계도 함께 글로벌화·고도화돼야 한다”며 “그간의 창업 붐이 결실을 보고 글로벌 인재·혁신 스타트업·모험자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으로 모여들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벤처·창업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게 관계부처가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소기업뉴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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