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R&D 조세감면액은 2조27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 급감했다. 2012년 이후 연평균 5.9%씩 감소하고 있다. 또 국세감면액 대비 R&D 조세감면액 비중은 6.2%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감소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업의 R&D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R&D 조세지원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다. 이에따라 당기분과 증가분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현행 R&D 세액공제 방식을 당기분을 기본 공제로 하고 증가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민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기 이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 금액을 세금 포인트로 전환해 다른 세금 납부 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IP와 R&D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R&D 조세지원 범위에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보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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