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전략협의회’(‘17.1.19, 경제부총리 주재)에 상정하여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동 방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07)된 이후 10년 만에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은 ‘15년 약 17.0조원 규모로 ’07년(6.3조원) 제도 도입시 보다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쟁제품 시장에서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보호의 틀에서 안주하거나, 제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전문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규제 등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경쟁제도의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TF*」를 운영(‘15.12~’16.11) 하였으며 * 제도개선 TF : 기재부, 행자부, 국토부, 조달청,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심층평가 및 연구용역(조달연구원, 중기연구원)을 통해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금번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은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조달시장 진입촉진,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총 4개 분야 11개 과제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17년 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 각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독과점 발생 품목에 대해 졸업제를 실시하고, 경쟁제품 지정ㆍ제외 기준을 강화 경쟁제품 정기지정(매3년)시 독과점 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 후 차기 경쟁제품 지정시 재점검하여 해소가 안될 경우 졸업 * (과점 유의품목 지정조건) 최근 2년간 연속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과점 발생 제품별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세부품목별 지정기준을 신설** * (현행) 중소기업 10개사 이상, 조달시장 규모 10억원 이상 → (개선)20개사, 20억원 ** 중소기업 10개사 이상, 조달시장 규모 10억원 이상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수출과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창업ㆍR&D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 수출실적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도록 수출실적을 별도의 가점 항목으로 신설하여, 우선심사 대상이 되도록 개선 창업기업의 범위를 확대(5→7년)하고, 생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전문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시장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 입찰시 기술력과 납품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조합중심의 품질관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제고 기술ㆍ납품능력 평가대상 입찰을 확대(10→2.1억원이상)하고, 기술평가를 방법을 개선* * (현행) 기사자격증 보유자 수 등 단순평가 → (개선)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등급(T1∼T8) 평가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조합을 중심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품질개선 활동을 하도록 지원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범위를 조정하고, 레미콘ㆍ아스콘 입찰방식을 개선 종합공사 및 제품별 직접구매 대상기준을 상향 조정 * (기준조정) 종합공사 범위 상향(20억원 → 40억원)// 제품별 대상금액 상향(3→4천만원) 조합과 공동수급체간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도록 입찰지역별조합의 낙찰한도(80%) 설정하고, 조합의 시장점유율 산정방식 개선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조설비가 없는 창업ㆍR&D 기업도 경쟁제품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조달시장 진입규제를 정비하여 창업ㆍR&D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독과점 현상 해소를 위해 경쟁제품 졸업제를 시행하여 경쟁제품 시장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향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