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4일 제7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에 '중소기업과 경쟁 관계 또는 납품·도급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한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범죄의 형량 가중영역 상한도 높아졌다. 국내 지재권 침해 범죄는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해외 지재권 침해 범죄는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상한을 각각 1년씩 올렸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위원회는 증거인멸과 증거은닉을 위증죄의 새로운 양형 유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의결했다. [출처] 중소기업신문 박진호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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