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문턱을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주로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입찰(10억∼50억원)의 시공실적 평가항목에 대한 만점기준을 완화(2배 이상→1배 이상)해 창업초기기업 등의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문건설업체 등 영세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사분야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신용평가등급 'A-'에서 'BBB-'로 완화했다. 아울러 공사분야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을 심사할 때 고용항목 평가비중을 20∼40%에서 30∼40%로 상향조정한다. [출처] 중소기업신문 박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