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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뉴스]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름 : ACE | 작성일 : 2017.01.05 09:13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b/selectSEEB111Detail.do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창업 벤처기업 육성등에서부터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방안ㆍ산업별 지원방안 특히 IT 신산업분야 지원방안 등 올해 기업 지원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기업지원 내용]

 

1.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액셀러레이터 정의, 등록요건, 육성 근거 등이 제도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3967)

 

• (현행) 초기창업자를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는 별도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등록ㆍ운영에 애로

 

*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공간확보 지원, 컨설팅,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

 

• (개선) 액셀러레이터 등록요건, 혜택 등을 제도화

 

- 최소납입자본금 1억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시 액셀러레이터로 등록 가능

 

-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여 벤처캐피털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등록한 액셀러레이터는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투자펀드 운영 허용, 양도세ㆍ증권거래세 면제 및 배당세 감면

 

• (시행시기) ’16.11.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개선효과) 액셀러레이터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창업기업들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

 

2.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서비스업종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 확대(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75)

 

•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은 도매업,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으로 제한

 

• (개선)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

 

*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자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지원

 

• (시행시기) ’17.1.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기대효과)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약 15.4만개사)까지 확대되어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

 

3. 수출금융의 확대운영 및 수출 지원자금 신설

 

- 수출금융자금의 규모와 대출기간을 늘리고,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75)

 

• (현행) 수출 계약ㆍ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정하여 수출금융자금*을 지원

 

* 긴급경영자금의 일종으로 수출계약이 있음에도 생산자금 등이 부족시 융자

 

• (개선)

 

① 수출금융자금을 확대 운영(총액 1,250억원→1,750억원)하고, 대출기간을 연장(6개월→1년)

 

② ‘수출 사업화 자금’을 신설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유도

 

-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획득이나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 기업당 최대 5억원(총 500억)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

 

• (시행시기) ’17.1.1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기대효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수출확대

 

4. 수출 소상공인 전용자금 지원으로 수출 소상공인 육성

 

-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 (현행)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자금 지원 정책 부재

 

• (개선) 내수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수출 소상공인 육성 목적의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① 지원대상: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② 금리우대: 연 1.88%

 

③ 한도우대: 업체당 최대한도 1억원(총 100억원)

 

• (시행시기) ’17.1월

 

 ⇒ (기대효과)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해외 틈새시장 개척 등 소상공인의 수출 저변 확대

 

5. 중소기업 네트워크 공동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R&D 지원 강화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52)

 

• (현행) 대기업ㆍ중견기업 주도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R&D사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에게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개선내용)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한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수행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네트워크 기획지원 : 중소기업 네트워크 매칭 및 중소기업 네트워크가 수행할 공동기술개발사업안의 구체화를 지원

 

- 6개월 동안 네트워크 당 3천만원 지급(총 19억원)

 

② R&D 지원 : 네트워크 기획지원 단계를 거친 사업안 중 선별하여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지원

 

- 2년 동안 네트워크 당 6억원 지급(총 56억원)

 

• (시행시기) ’17.1월

 

⇒ (기대효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협력을 통해 R&D 역량을 높이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 추진

 

6.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중견기업에 인센티브 부여(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042-481-4375)

 

• (현행) 중소기업만이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이 가능하여 중견기업은 명문 장수기업 신청 불가

 

*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서 경제적ㆍ사회적기여와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으로 선정시 마크활용이 가능하고, 중기청 지원사업 등에 우대 및 가점을 부여

 

• (개선내용) 중견기업도 명문 장수기업 신청 및 선정을 허용

 

- 확인된 기업에게는 확인서 발급 및 마크 활용(생산제품 및 회사 홍보), 중기청 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

 

• (시행시기) ’17.6.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 (기대효과) 장기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각 부처별 기업지원 현황은 하단의 원출처 및 첨부문서 참조바랍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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