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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뉴스]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이름 : ACE | 작성일 : 2016.12.28 09:55 |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b/selectSEEB111Detail.do

ㅇ ’중기지원 Fast-Track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16년 말 종료하되, 기존 이용기업이 순차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ㅇ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신규자금 지원을 강화한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5년간 운영

* 금융위원장, 반월공단을 방문하여「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신설방안 발표

 

1. 추진배경

 

□ ’08년 금융위기시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FTP) 도입

 

ㅇ ’08년 도입 이후 ’16.7월 현재까지 약 7,100개 기업*에 대해 상환유예,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기업

 

ㅇ 이 중 약 48%(3,400여개)가 정상화에 성공하는 등 부실징후가 발생하기 전 중소기업의 일시적 지원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

 

□ Fast-Track 프로그램이 ‘16년 말 종료함에 따라,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유동성 지원 장치가 필요

 

ㅇ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종료에 맞추어,

 

ㅇ 채권기관 공동으로 선제적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상황

 

➡ 舊패스트트랙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성 높은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2.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 (선제적 자금지원)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기관 공동지원을 통한 조기정상화 지원

 

- (유동성 지원 강화)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기관 공동으로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한편,

 

ㅇ 신ㆍ기보에서 舊패스트트랙 대비 보증비율을 대폭 상향조정(40%→60~70%)*하여 신규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료율 △0.2%p 우대

 

ㅇ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료율 등을 우대(최대 0.3%p)

 

ㅇ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졸업 이후 지속적 성장을 위해 보증비율 등을 우대*하는 특별 우대보증 지원도 신설 

 

* 보증비율 우대 85%→90%, 보증료율 △0.2%p

 

- (5년간 상설화) 향후 5년간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상설적으로 운영하여 B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수단으로 활용

 

ㅇ 1년 단위의 한시 프로그램이었던 舊패스트트랙과 달리 경기상황 등을 감안, 5년 동안 장기 운영하여 제도의 안정성 확보

 

ㅇ 평균적 기업 회생 기간*을 감안하여 이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되, 채권기관이 협의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 허용

 

* FTP 및 법원 회생의 경우 종결까지 평균 3년 미만 소요

 

- (경영관리 강화) 기업의 위기극복 노력을 통해 보다 신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채권기관과 기업 간 특별약정(MOU) 체결

 

ㅇ 경영개선목표, 지원 중단기준 등을 특별약정에 명시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 확대 및 지원 지속 여부 등을 결정

 

ㅇ 지원기간 중 채권은행ㆍ보증기관 등에서 신규대출ㆍ보증을 받는 경우지원기간 내 일부 의무상환 내용도 특별약정에 반영

 

- (참여기관 확대) 그동안 非협약기관인 중진공 및 무보도 주채권은행이 ‘신속 금융지원’ 대상 기업 통보시 상환유예 등 협조

 

ㅇ 중진공 및 무보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에 참여함으로써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

 

3. 기존 Fast-Track 이용기업 지원 방안

 

□ ’16년말 Fast-Track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이용기업 약 500여개사의 경우,

 

ㅇ 급격한 신용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 금리인상, 특별보증 분할상환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료함으로써 연착륙 유도

 

□ 또한, ’17년 이후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약 100여개사의 경우, 새로운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유지

 

* 최대 ‘19년 말까지 신규 프로그램 이용 가능

 

4. 향후 추진계획

 

□ ’16년말까지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 마련(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

 

□ ’17.1.1일부터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

 

※ 출처 : 금융감독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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