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창작성 폭넓게 인정하여 디자인등록 쉬워진다 -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 - ㅇ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디자인심사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한편,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심사관은 육면체,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도형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형상이나 모양으로 된 디자인인 경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증거 제시 없이 창작성 결여로 디자인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다. - 이로 인해 장식을 최소화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Minimalism Design)*은 물품분야에 상관없이 단순하고 흔한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 기능이나 장식적인 것을 가능한 한 제거하여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디자인 양식 -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업계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관이 반드시 거절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여 용이창작 판단을 더욱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종전에는 하나의 도면에 둘 이상의 부분이 떨어져 표현된 경우 각 부분이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여야만 1디자인*으로 인정하였으나, 전체가 아닌 각 부분으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1디자인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 디자인등록출원에서 하나의 도면에는 하나의 디자인만 나타내어야 한다. ㅇ 그리고,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물품이 가루나 알갱이의 집합으로 된 것이라도 각설탕, 고형시멘트와 같이 고형화되어 형체를 갖춘 경우에는 물품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은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그 외관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종전에는 가루나 알갱이의 집합에 불과한 것은 모두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았었다. ㅇ 이 밖에 기능적 특성이 강한 자동차용 부품의 경우 유사여부 판단시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도록 하여 선행 디자인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창작성의 인정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어 디자이너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디자인들이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넓혀 나갈 뿐만 아니라 출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하여 심사기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특허청(☞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