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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년부터 크라우드펀딩 -> 코넥스 상장길 열린다.
이름 : ACE | 작성일 : 2016.12.26 09:43 | |링크 :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3125
 

내년부터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이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내년 1월1일부터 코넥스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 코넥스 특례상장(직상장 또는 KSM 경유상장)을 허용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3억원·50인 이상 요건 갖춰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특례상장 요건은 △펀딩 금액 3억원 △투자자 50인(전문투자자 2인 이상)이다. 정책금융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기업은 펀딩 금액 요건이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KSM(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펀딩 금액 1억5000만원 △투자자 20인(전문투자자 2인 이상)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책금융기관 추천이 있을 경우 금액 기준은 7500만원이다.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의 경우 지정자문인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나 상장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조치된다.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도 개선된다. 기술평가 주관기관이 한국기업데이터, 기술보증기금, 나이스신용평가, 이크레더블 등 기술신용평가기관(TCB) 4곳에서 보건산업진흥원, 과학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기술전문평가기관으로 확대된다.

지정자문인 계약 미체결에 따른 기술특례상장기업 상장폐지 기준도 현행 2사업연도에서 2년 이내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 양도제한 예외 기준을 법령 또는 정관으로 완화 △간이회생제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반영 △자진상장폐지기업의 정리매매 허용 등이 개선된다.

한편 시행 10개월차를 맞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100개를 넘어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총 100개 기업(105건)이 펀딩에 성공해 5516명의 투자자로부터 163억원을 조달했다.

100번째 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온라인 골프장 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모바일 골프’다. 수제 자동차 제조기업 ‘모헤닉게라지스’는 세차례 펀딩에 성공했고 ‘녹색친구들’ ‘테이스터스’ ‘디파츠’ 등 3곳은 두차례 펀딩으로 자금을 유치했다.

영화 ‘판도라’ 7억 펀딩 성공
지금까지 성공률은 43%다. 펀딩 참가 기업들이 제시한 아이디어의 절반가량이 사업화로 이어진 셈이다.

기업별 평균 조달액은 1억6000만원이다.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모은 펀딩 아이템은 영화 ‘판도라’로, 지난달 14일 7억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기업별 일반투자자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은 200만원 한도에 137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적격투자자는 한도 1000만원에 646만원, 한도가 없는 전문투자자는 3454만원으로 나타났다.

펀딩 성공 사례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6건(56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IT·모바일 27건(34억6000만원), 문화 12건(21억7000만원), 농식품 7건(19억4000만원), 교육 5건(4억4000만원) 순이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참여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현재 펀딩을 진행 중인 기업이 39곳인 점을 감안하면 월평균 10여건의 성공사례가 꾸준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투자중개업자는 전업 중개업자 7곳과 겸업중개업자 6곳 등 총 13개사가 영업 중이다. 


  [출처] 중소기업뉴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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