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ㆍ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WCO의 HS(품목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FTA협정관세율표 개정 및 수출업체 편의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절차 개선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2017.1.1일부터 동시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알려 드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 개정 취지 □ 세계관세기구(WCO)의 HS 2017 시행(‘17.1.1. 예정) 및 수출입물품에 대한「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개편에 따라 *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WCO의 HS(6단위)를 우리 상황에 맞게 세분화한 분류체계(10단위, 예 : 020329.1000 냉동 삼겹살) ㅇ 종전의 HSK를 기준으로 작성된 기발효 15개 FTA의 품목별ㆍ연도별 수입관세율표 등 HSK 개편 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음 □ 또한,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 시 C/O 원본의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수출업체의 FTA 활용상의 편의를 제고함 2. 주요 내용 ( HSK 2017을 반영한 개정사항 )
□ 우리나라가 체결․발효 중인 15개 FTA의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표를 모두 개정함*(시행령 별표 15개) * FTA협정상의 양허유형(연도별 세율인하계획)에는 영향이 없도록 개정함에 따라 체약상대국과의 별도 합의 등은 불필요 □ 한-페루, 한-미국, 한-콜롬비아 FTA협정상 특정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ASG) 대상물품의 품목표를 개정함(시행령 별표 3개) □ 한-아세안 FTA협정상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 및 한-페루 FTA협정상 협정관세 적용제한 중고품의 품목표를 개정함(시행령 별표 2개) ※ 총 24개의 시행령 별표 중 21개의 별표를 개정(첨부 참조) (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업체 지원 강화 ) □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신청시 C/O 원본의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 C/O 정정발급을 먼저 받은 후 사후에 원본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우리 수출업체의 불편을 해소함(규칙 §10) * 수출자는 상대국 수입자에게 C/O 원본을 제공하므로 이를 회수하여 제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 ( 기타 사항 ) □ 한-인도 CEPA협정에 따라 인도측이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추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함(규칙 §8) *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수산물수출개발원(MPEDA) □ 한-아세안 FTA협정의 품목별원산지기준 中 개성공단 역외가공 허용물품의 품목번호가 HS 2007 기준에서 HS 2012 기준으로 변경․합의(‘16.7.20.)됨에 따라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함(규칙 별표4) 3. 기대효과 □ FTA협정관세율표 등 HSK 관련 사항의 적시 개정 및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을 적극 뒷받침 ※ 출처 : 기획재정부 | |
IP : 172.2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