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활용이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최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협업사업, 특허권활용, 단체표준인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계는 크게 환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이 제도가 ‘판로지원법’에만 근거가 있어 제도의 공동사업 촉진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가 제도 활용을 꺼린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개최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직접 건의를 했고 이후 행정자치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반영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10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제도 활용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제도의 절차적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돼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났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제도 활용 독려를 위해 지난 10월 전국 5개 지역에서 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향후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중기청, 조달청과의 지속적 협력 통해 많은 공공기관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단체표준 △공동상표 △특허권 △공통애로기술개발 △협업사업 등 5개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에 성공한 경우, 대상 업체 간 제한경쟁 또는 조합에서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할 수 있는 제도 - 2013년 최초 시행되고 2015년 제도가 확대됐으며 현재 45개 협동조합이 참여 중이며 올해 11월 현재 계약실적은 약 54억원이다. [출처] 중소기업뉴스 하승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