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4차 모집 실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소공인(소규모 제조업체)의 국내 판로 확대 및 수출 강화를 위해 ‘정부 3.0과 함께하는’ 맞춤형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 4차 모집을 실시한다. □ 동 사업은 업력 5년(60개월) 이상의 직접 생산제품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 「①성장전략 수립+②판매촉진비」를 업체별 최대 2천만원 한도(80% 보조)로 지원한다. ○ 성장전략 수립은 필수이며, 판매촉진비는 15개 과제 중 지원한도내(최대 2천만원)에서 소공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정부 3.0 정신에 따라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판로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동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 생산제품 중 우수제품은 민간유통플랫폼에 우대입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청기간은 10.19(수)부터 11.1(화)까지이며 대한민국명장 등 숙련기술인,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5년부터 신청일까지 고용실적(1명 이상) 또는 수출실적(5천불 이상)이 있는 소공인의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9, 7914)로 문의,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內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