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17~’21)' 최초 발표 사회적책임(이하 CSR)을 준수하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CSR경영 수준을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0.28.(금) 중소기업이 나홀로가 아니라 사회ㆍ환경과 상생하면서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을 최초 발표하였다.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경영> 기업이 주변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요소(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이를 기업활동 전반에 자발적으로 반영하는 것 CSR 7대 분야(ISO26000 기준) : 조직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소비자, 공정운영관행, 지역사회공헌, 환경 폭스바겐, 남양유업, 가습기 살균제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이 이윤 추구과정에서 각종 사회ㆍ환경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CSR이 기부ㆍ봉사 등 단순 사회공헌을 넘어 ISO26000, 공정무역, 소셜슈머(Socialsumer), 사회책임투자 등 점차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적용되면서 기업이 CSR경영을 통해 이득을 얻기도 하지만 사회적책임을 준수하지 않아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CSR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그간 사회적책임은 주로 대기업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우리 중소기업들의 CSR경영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계획은 우리 경제의 차기 주역으로 발돋움 중인 중소기업이 사회ㆍ환경적 책임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의지를 갖고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촉진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CSR경영 도입여부ㆍ활동의 적극성에 따라 중소기업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여건에 기반하여 △CSR경영의 신규도입 촉진, △CSR경영 도입기업의 역량 제고, △중소기업 친화적 CSR 인프라 조성의 3대 전략 및 6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성과공유ㆍ보상 등을 확대하는 것 역시 중소기업이 CSR을 실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기 발표(’16.10.25일)했던 「중소ㆍ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과 적극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되었던 중소기업 CSR 프로그램에 전략적 시각을 부여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고 싶어도 기업 여건상 CSR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인력ㆍ예산에 한계가 있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이에 대한 맞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심이 미흡했다”라면서 “중소기업이 CSR 실천의 주역이 되도록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동 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형 중소기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의 3대 전략 및 6대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세한 내용은 <별첨> 보도 참고자료 참조 요망) 전략1.중소기업의 CSR경영 신규도입 촉진
1 : CSR경영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
중소기업(CEO)ㆍ소상공인의 CSR 마인드 고취 (캠페인) 협단체ㆍ유관기관과 협력하여 CSR경영이 기업의 성과창출ㆍ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됨을 적극 홍보하고 캠페인 실시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등과 함께 업계 차원의 CSR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CSR경영 도입 촉진을 위한 실천 운동 전개 (소상공인) 3대 기초고용질서*, 청탁금지법과 같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자율준수 결의대회ㆍ민관 공동 캠페인 개최, 특강 마련 (CSR주간) CSR 우수사례 확산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단위 연례행사 마련(가칭 ‘중소기업 CSR의 날 또는 CSR주간’) (중소기업) 연례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CSR 포상 중 중소기업 부문 훈격 제고**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날(매년 2.26일)을 활용하여 캠페인 실시, 사회적책임 모범 소상공인 발굴 및 포상 (지방중기청 활용) CSR 클럽 결성, 정책 홍보 등 지방중기청을 통한 CSR경영 지역 확산 프로그램 실시 각 지방청별로 CSR 클럽을 단계적으로 결성하여 업계 차원의 CSR경영 확산 분위기를 지역기업까지 전달 지자체ㆍ거점대학ㆍNGO 등 지역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중소기업 대상 소규모 CSR 포럼ㆍ세미나 개최 및 CSR 클럽 연계 일반 시민과의 소통 강화 (대국민 소통) 일반인들이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여 B2C 업종들의 자발적인 CSR경영 참여 촉진 청소년 비즈쿨, 국민대상 인식개선 사업 수행시 사회공헌 우수사례 등 중소기업 CSR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교재 보급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와 연계하여 CSR경영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직장체험활동 기회 마련 화학ㆍ환경 등 CSR 관련 박람회에 정책부스를 마련하여, 중소기업들이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책임을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 (CSR 공모전) 중소기업 CSRㆍCSV 우수모델을 발굴ㆍ전파하기 위해 일반인 대상 ‘CSRㆍCSV 실천 아이디어 공모전(가칭)’ 실시 수요 중소기업들이 현장에 맞는 아이디어를 선별하며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구체화ㆍ제품화 연계 2 : 교육을 통한 CSR 이해도 제고
예비 CEO 및 임직원 대상 (예비창업자 교육)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교육 과정에 CSR을 필수 포함하여 차세대 경영자들의 사회적책임 개념 확립 (예비근로자 교육) 중소기업에 취업할 근로자를 양성하는 대학 등의 교육과정에 CSR 내용 마련 유도 자체 과정 마련이 어려운 경우 CSR센터 교육을 이수토록 연계 기존 CEO 및 임직원 대상 (최고경영자 교육) 일반 대학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고경영자 과정에 CSR경영을 포함하여 강의하도록 독려 중진공의 CEO 전용 연수원에서도 CSR경영 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CEO 인식개선 교육*’의 범위를 CSR분야로 확대 (임직원 교육훈련)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CSR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CSR센터ㆍ중진공 연수원을 통해 CSR교육 실시 기업이 수시로 학습하고 스스로 CSR경영 개선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료 교육영상을 추가 개발하고 공식 사이트에 탑재 소상공인 대상 (특화교육 실시) 소상공인 창업ㆍ경영교육 프로그램에 특화 CSR 과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맞는 CSR 실천방안 교육 (정보 제공) 부처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적책임 실천시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 정부사업(두루누리 등) 안내 및 확산 전략2.CSR경영 도입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
1 : CSR활동 단계별 역량 강화 : 개별기업 지원
CSR경영 수준 진단 (진단도구 개발) 현재의 CSR경영 수준을 진단하거나 개선활동 수행 후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성과관리 도구 마련 중소기업의 CSR경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 도구인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고 점차 기업규모ㆍ업종별 세분화 추진 손쉬운 CSR경영 수준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및 온라인 배포 공식 사이트에 구축되어 있는 중소기업 CSR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편ㆍ고도화하여 기업 대상 원격 자동진단 서비스 제공 (상담ㆍ현장클리닉) 지방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을 활용하여 CSR 애로를 무료로 상담하고 필요시 직접 방문하여 문제 해결 CSR경영 계획 수립 (준비 매뉴얼)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으로 CSR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 매뉴얼* 개발 및 온라인 배포 (심화 클리닉) 해외 수출 및 국내 납품을 위해 CSR경영 개선이 시급한 경우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심화 클리닉 실시 CSR경영 개선활동 추진 (개선도구 제공) 기업들이 스스로 CSR경영 개선활동을 추진할 때 사용되는 개선활동 도구*를 개발하고 모바일化 (컨설팅 지원) 외부로부터 CSR경영 개선활동 요구를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 (중기청)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에 일반 CSR경영 부문을 신설(수출기업 위주 운영)하고 지원 후에는 CSR 분야별 성과평가 (관계부처) 노동ㆍ환경ㆍ안전 등 소관부처별로 CSR 분야별 특화 컨설팅이 있는 경우 CSR센터를 통해 홍보 및 연계 CSR 보고서 발간 및 공시 (보고서 작성) CSR 보고서 작성지침, 약식 보고서 프로토타입*을 보급하여 중소기업의 CSR 보고서 발간 촉진 (보고서 공시) 발간된 CSR 보고서를 투자자ㆍ고객사ㆍ소비자들이 쉽게 인지ㆍ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ㆍ연계 게재 서비스 제공 중소 상장기업이 직접 CSR 보고서를 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에 제출ㆍ공시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 항목에 CSR 보고서 추가 공식 사이트에 보고서 등록시 다른 채널*에도 게재되도록 연계 2 : 파트너십을 통한 역량 보강 : 이해관계자간 협업
위탁ㆍ수탁기업간 파트너십 : 공급망(Value Chain) CSR (공급망 지침 개발) 정부-위탁기업(대ㆍ중견ㆍ중소)간 협약을 맺고 공급망 CSR지침*을 개발ㆍ보급하여 협력사들의 CSR경영 촉진 (공동노력 전개) 위탁기업은 협력사들의 CSR경영 개선을 지원하거나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하며,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수탁기업협의회 활용) 수탁기업협의회* 교류활동 선정 시 공동 CSR활동을 우선 선정하여 대ㆍ중소기업간 CSR활동 활성화 他 기업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他 기업) 지역기업ㆍ유사기업들간 CSR 멘토링ㆍ협업을 활성화하여 CSR 이행노력 및 비용은 절감하면서 효과는 극대화 (멘토링) CSR 클럽 등 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기업이 미흡기업에게 사례학습ㆍ벤치마킹 기회 제공 (CSR 협동조직) 사랑나눔재단(중기중앙회)과 같이 협단체나 유사기업들간 CSR 협동조직을 구성, 공동 활동을 수행토록 촉진 (시민사회) CSR 관련 NGO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CSR 역량 보완 도모 지방중기청ㆍ중기중앙회ㆍ지역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CSR활동 추진 기업과 NGO간 중개역할을 수행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CSR 자금을 공동 조성하고 현지활동 시 NGO와의 연계 지원 도모(KOICA) 전략3.중소기업 친화적 CSR 인프라 조성 1 : CSR 조사연구 및 전문가 양성 중소기업 맞춤형 CSR경영을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개선) 현재 실시 중인 ‘중소기업 CSR경영 실태조사’의 통계 품질ㆍ신뢰성 향상을 위한 개선책 마련, 또한 旣 실시 중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소공인 일반 실태조사시 사회적책임 인식ㆍ활동 등의 기초 설문문항을 포함하여 조사 (DB 구축) CSR 통계, 우수사례, 연구자료, 해외 동향 등 정보를 발굴ㆍ수집하고 DB화하여 기업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 (연구개발) CSR 관련 제반 제도ㆍ시스템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CSR의 재무적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 수행 (교육 커리큘럼) CSR경영 교육ㆍ강의의 내실화를 위해 대상별, 이슈별, 기업규모ㆍ업종별로 특화한 표준교재 및 방법론 개발 (연구보고서) 중소기업 CSR 학술ㆍ실무연구*를 실시하고 기업이나 유관기관들에게 결과보고서 발간 및 배포 중소기업 CSR경영 전문인력 육성 (컨설턴트 양성) 중소기업에게 CSR경영을 체계적으로 지도 및 교육할 수 있도록 CSR 컨설턴트 양성 실시 (대학원 운영) 컨설팅 대학원으로 지정된 4개 대학*을 중심으로 CSR경영 컨설팅 과정 개설을 유도하여 전문인력 배출 (시험과목 설치)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자격제도에 CSR경영을 시험과목으로 포함 (전문패널 활용) CSR 우수기업 임원, 학계ㆍ연구계 종사자, 민간 컨설턴트 등을 정책 옴부즈만,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하여 활용 중소기업 CSR경영 확산기반 활성화 (CSR센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CSR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CSR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여건 마련 現 CSR센터 지정기간 만료(’17.12.31) 전에 개선안 확정 (공식 사이트) 旣 운영 중인 중소기업 CSR경영 공식 사이트가 종합 정보채널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편 홈페이지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기업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모바일 버전으로도 제작 사이트 가입 및 온라인 자가진단을 거친 기업에게 CSR 멤버쉽(年 단위)을 부여하고 각종 최신 정보 및 인센티브* 제공 2 : CSR경영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직접적 인센티브 제도(중소기업 지원 시책) (실천기업 확인제) 메인비즈(Main-biz) 제도를 개편하여 CSR경영 도입기업임을 확인해주는 ‘CSR 실천기업(가칭)’ 제도 신설 (지정기준) CSR 핵심성과지표를 기반으로 6대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절대평가*)하고 있는 기업을 지정 (혜택) 선정 시 다른 제도들과 연계하여 자금ㆍ인력ㆍ판로ㆍ수출ㆍR&D 등 다양한 우대사항을 제공하며, 라벨링 권한** 부여 (방법) 온라인 자가진단 및 현장실사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며, 확인 후에도 성과평가ㆍ유효기간(2~3년마다 재실사) 적용 (경영혁신 마일리지) CSR 혁신활동ㆍ교육 수행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한 마일리지는 정부사업 인센티브로 활용 중기청 內 R&D, 판로ㆍ수출ㆍ인력사업(25개)에 가점(최대 가점에 추가 1점) 부여, 융자한도 우대, 보증료율 감면 등 혜택 제공 간접적 인센티브 제도(일반 CSR경영 촉진 시책) (동반성장지수) 협력사들의 CSR경영 개선활동을 대ㆍ중견기업이 지원하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우대(동반위) (사회책임공공조달) 일반경쟁조달 및 중기간 제한경쟁조달에서 CSR 우수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공공조달 내 CSR요소 강화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기술개발제품*의 하나로 포함하여 CSR 우수기업 제품의 조달시장 판로확보 및 성장 지원 계약이행능력심사(중기청)나 물품구매적격심사(조달청)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가점 등 우대사항 부여 (사회책임투자) 중소기업들에 대한 사회책임투자(SRI)가 확대되도록 유도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CSR활동ㆍ보고서 공시 촉진 중소 상장기업이 보다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소형주 대상 사회책임투자 주가지수(SRI지수)* 개발 검토(’17년, 거래소) 국내 연기금의 ‘SRI형’ 위탁운용 중 일부를 모태펀드에 출자하도록 협의하고, 조성된 펀드는 CSR 우수기업에 투자 ※ 출처 : 중소기업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