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천만원 이하 약식심사, 금리ㆍ보증료 등 금융비용을 최대 0.6%p 인하하는 등‘빠르고 저렴하게’자금 공급 -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39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8월 16일(수) 밝혔다. ㅇ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의 취지에 맞춰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청년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 보증신청일 기준 ①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②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하며, □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 신ㆍ기보 및 지역신보 기보증 포함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ㅇ 신청금액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 특히, 일반 보증서담보대출 대비 약 0.3~0.4%p 인하된 2.8~3.3%의 금리에, 보증료율을 추가로 0.2%p 인하함에 따라 보증고객은 최대 0.6%p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17.8 기준, 변동금리) 1년 일시상환 : 2.8~3.05%,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3.05~3.3% * 일반보증의 평균 보증료율 : 1.0% → 0.8% □ 한편,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도 적용한다. ㅇ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ㅇ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하여, 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최근 3개월내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심사일 기준 연체 보유사실 없을 시 지원대상에 포함, 등급제한 요건 완화 등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3천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도입하고, 금리ㆍ보증료 등 금융비용을 최대 0.6%p 인하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들이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ㅇ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례보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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