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국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
오는 7일부터 서울·대전·광주·부산서 진행…최근 개정 산업재산권법, 특허제도 등 논의 예정
특허청이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각 분야별 전문가가 서울, 대전, 광주, 부산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특허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전국순회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특허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개정된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과 앞으로의 특허제도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특허심사, 심사착수 전 협업심사, 전자출원 도구 설명 등 특허제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까지 함께 설명될
계획이다.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통합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일정은 수도권지역(한국지식재산센터, 5월 7일 10시), 중부지역(대전광역시청, 5월 13일 10시), 호남지역(광주테크노파크, 5월
22일 오후 2시), 영남지역(부산남부 지역지식재산센터, 5월 28일 14시)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며, 참석자에게는 특허제도 개선사항에 관한
설명 자료집이 제공된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 담당자의 상세한 설명과 현장에서 즉문즉답으로 진행되는 이번 통합설명회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특허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hellodd.com/news/article.html?no=53175
강민구
기자 botbmk@hellod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