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분야 지원을 위해 총 262억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는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시행, 11일부터 2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환경이 어려운 소기업들을 위해 단기·소액의 제품·공정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기간은 과제 당 최대 9개월이며,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자격을 50인미만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건강진단 연계제도를 폐지하고 오프라인 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소기업을 우대한다. 또한 사업화와 수익창출이 용이한 '공통 공정기술(요소기술)과 반보(Half-step)기술' 과제를 중시하며, 단계별 코칭 실시로 기획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최종 과제 선정은 지방 중소기업청의 현장·대면평가를 거쳐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이번 사업은 2월, 5월, 8월 총 3회에 걸쳐 사업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에 대한 공고와 신청·접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