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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이름 : ACE | 작성일 : 2014.09.26 14:09 |
시장·수요자 중심 정책전환…태양광·풍력 집중 육성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이 담긴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발표됐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라 2035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신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 비중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장·수요자 중심 정책전환을 통해 기존 ‘정부주도’에서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성장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발전소 온배수와 같이 국내 여건에 적합한 신규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장 친화적 제도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수익형 비즈니스모델 제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우선 수요자 맞춤형 보급·확산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해 성과를 공유하고 신재생보급에 기여하는 ‘소비자 참여기반’의 수익모델(주민참여형,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을 확산한다.
 특히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사업자가 설비 설치에서 A/S까지 책임지고 소비자는 대여료를 지불하는 대여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 여건을 감안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재조정(2020년 10%→2022년 10%)해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이행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물량을 2014~2015년 150MW에서 2016~2017년 200MW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 업체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보급과의 상호 선순환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국내로 한정돼 있는 신재생금융지원사업(2014년 1034억원)의 지원범위를 확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체계적 해외시장분석을 통해 유망진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올해 내 수립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양자협력외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신재생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기로 했다.

 이외에도 2015년 7월부터 바이오디젤부터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제도(RFS)’를 시행하고 건축물 사용 열에너지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열공급제도(RHO)’ 도입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 R&D 역량을 강화해 조기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발전단가저감, 사업화, 실증 등 상용기술 중심의 단기 실용적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선도 기술과 융복합형 장기 연구개발로 구분해 R&D를 추진,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2014년 9월 26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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