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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기술료 징수에 부처·기관 반대…기금·연금 재원 확보 난항
이름 : ACE | 작성일 : 2014.09.24 14:01 |

비영리기관에서 기술료를 걷어 과학기술진흥기금·과학기술인연금 재원 확충에 활용하려던 정부 구상이 무산될 전망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이 관계 부처·기관 반대에 부딪혀 해당 조항이 빠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5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기획재정부와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징수한 기술료를 각 기관 소관 부처가 아닌 미래부 과기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데 따른 부처 간 갈등 소지를, 당사자인 비영리기관은 지난 5년간 없었던 기술료 납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지난 8월 4일 비영리기관에서 정부출연금 지분 20%를 기술료로 징수해 과기진흥기금과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는 내용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연금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사학연금 90% 수준까지 확충해야 하고, 과기진흥기금은 고갈 위기가 심화해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래부는 이를 그동안 걷지 않던 비영리기관 기술료로 메우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부처·기관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기관 별 시각 차와 관보 게재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조항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는 기술료 조항 외에도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주요 내용을 반영했는데, 개정 법 시행일자가 11월 28일로 명시돼 그 전까지는 관보 게재가 이뤄져야 한다.

 

10월 중순이나 말경에는 확정된 내용이 법제처로 넘어가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협의·조정을 위한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협의를 해보겠지만 비영리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까지 반대하는 상황이라 조정이 쉽지 않다”며 “조정이 안 되면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서라도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과 연금 재원 확보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미래부는 애초 추가로 확보되는 20% 기술료 중 11%를 연금 재원으로, 9%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금 재원 목표액이 채워지면 20% 전부를 기금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비영리기관 기술료 징수 조항을 담기 어려워지면서 당장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비영리기관 기술료 징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번 개정 때 다시 한 번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동관리규정 개정 외에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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