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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미래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이름 : ACE | 작성일 : 2014.09.03 14:18 |

[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강화를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및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이날 오후 3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6년 연구실안전법 시행이후 안전한 연구환경 기반이 조성되고 있지만 연구실 사고는 매년 100여건이상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제재 조항 강화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 등에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기관이 현행 법정 안전관리비 의무 계상비율에 미달되고 편성된 안전관리비가 안전설비, 안전점검 등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안전관리비를 1%이상 편성하지 않거나 목적외로 사용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과태료)를 신설한다.

 

또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안전설비 설치 근거 마련, 물질 안전보건 자료 비치 및 교육 의무화 등 다양한 예방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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