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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
공공 R&D 과제비 전문업체 위탁 내역 조사·보고 의무화
이름 : ACE | 작성일 : 2014.08.26 15:43 |

정부가 연구개발(R&D) 서비스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 부문 지출의 조사·보고를 의무화한다. 국가 R&D 예산의 전문업체 위탁 비율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입법을 추진 중인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 제정안에 이 같은 조항을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이 제정되면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출연연구기관은 과제비 중 얼마를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지출했는지 의무적으로 조사·보고해야 한다. 입법 예고 당시 없던 조항이지만 업계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치며 추가됐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연구개발을 대신 수행하거나 연구를 위한 시험, 분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업종을 말한다. 연구개발 자체를 대행하는 연구개발업과 분석·컨설팅을 제공하는 연구개발지원업으로 나뉜다. 연구개발 업무가 분업화·전문화하고 기술 융·복합이 가속화하면서 육성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학, 기업, 공공연구기관에 이어 ‘R&D 제4의 섹션’이라고까지 불리지만 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관련 통계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등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다. 미래부에 신고된 업체 수는 2012년 기준 626개지만 실제 기업 수는 1만6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미래부는 진흥법 제정으로 공공 부문에서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R&D 참여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법안 제9조에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추가하는 조항은 제9조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다. 국가 R&D 예산의 지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지원책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창윤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과장은 “아직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사용하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분업화와 전문성을 강조하거나 협업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은 지난 2011년에도 제정이 추진됐으나 국회 심사 중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올해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 법안에 △3년마다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가 R&D사업 참여 확대 등 지원·육성 △연구기획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11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고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준영기자 |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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