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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연구개발기금 부당집행시 3~5배 가산금 부과"
이름 : ACE | 작성일 : 2014.08.25 17:01 |

               ▲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R&D) 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산하기관에 3~5배의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하고 10년간 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방침을 정했다. 


 

미래부는 23일 경기도 용인 한화생명연수원에서 '부패척결 및 소통 강화 합동워크숍'을 열어 이런 내용의 R&D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일부 산하기관에서  R&D 사업 수주를 미끼로 한 뇌물수수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연구개발기금·방송통신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4대 기금을 부당 집행하는 기관에는 집행액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R&D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징계할 때는 징계 수위를 자의적으로 낮추지 못하게 '징계요령'을 규정·정비하고 기관별 행동강령을 강화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특별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하기관의 각종 적폐를 상시 감찰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대책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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