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신청기간 : 14.10.27 ~ 14.11.25

국방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고 50억원까지 분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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