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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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목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신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산업진출 목적의 사업재편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지원분야 -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 1. 미래형자동차(11) | 7. 바이오·헬스(25) | 2. 지능정보(24) | 8. 에너지신산업·환경(49) |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9) | 9. 융복합소재(23) | 4. 콘텐츠(7) | 10. 로봇(17) |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29) | 11. 항공·우주(12) | 6. 차세대 방송통신(8) | 12. 첨단소재·부품·장비(20) |
ㅇ지원 규모 및 기간 구 분 | 내 용 | 지원규모 | ▪ 과제당 최대 3년(1단계 1년, 2단계 2년), 총 9.5억원 내외 국비지원 * 1단계(1년) 4억원 내외, 2단계(1년) 4.5억원 내외, 2단계(2년) 1억원 내외 | 지원과제 | ▪ 12개 내외 (2차) | 공모유형 | ▪ 자유공모 | 지원기간 | ▪ 최대 30개월 이내 * (협약기간) 1단계 ’21.7.∼‘21.12. / 2단계 ’22.1.∼’23.12. | 필수사항 |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계획 승인 중소・중견기업 |
ㅇ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1. 5. 21.(금) 09시 ∼ ’21. 6. 21.(월) 18시 - 접수처: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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