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소부장일반 과제) 2차 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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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목적 - 소부장분야 전략품목 발굴 및 집중지원을 통해 소부장분야의 국산화를 선도할 전문기업군 육성
ㅇ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9대 전략분야, 99개 품목
ㅇ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이상 700억 미만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ㅇ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이내,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ㅇ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1. 6. 9(수) ~ `21. 6. 24(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