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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5조2,280억원), 이차보전(6,027억원)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통상리스크 대응긴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2371
[출처] 기업마당 BIZ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