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및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 2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신기술 인증 신청' 접수 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에서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농림식품신기술(NET)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나. 신청대상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신청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신청대상에서 제외 다. 접수기간 : 2025. 8. 6.(수) ~ 8. 21.(목), 17:00 까지 라. 접수방법 : 기술상용화 플랫폼(www.newat.or.kr)에서 신청 마.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061)338-9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