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KOSBIR)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제도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신청자격 및 방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 신청방법 :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과 ‘개별 사업공고’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IP : 172.2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