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 목적 - R&D·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며 연구개발·해외진출 등을 지원 -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
○ 사업 규모 - 총 750백만원 내외 (75백만원×10개사)
○ 신청자격 - (업종)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업력) 최근 2년 이상 회계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인증으로써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 공고 및 접수 : 2024. 2. 26.(월) ~ 4. 12.(금)
○ 신청 방법 - 메일 접수: innowater@kwp.or.kr - 문의처: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 02-2634-678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