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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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 2024년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이름 : 이*우 | 작성일 : 2024.02.13 10:06 |

2024년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목적

 -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지원내용

 - (Track 1) 밸류-업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① 사업화 기획 지원사업: 기업당 6백만원

 ② 상용화로드맵 지원사업: 기업당 핵심(100백만원), 일반(30백만원)

 - (Track 2) 밸류-업 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① 이차보전 사업: 기업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상이

  ※ Track 1과 Track 2는 동시(또는 개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Track 1) 기술이전기업* 또는 기술이전 예정기업**

 *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체결(계약일: ’23.3.14 이후) 완료한 기업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

 ※ 기술이전 계약서, 특허등록원부 등 증빙서류 제출필수

 **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체결 예정(기한: ‘24.7.12 까지)인 기업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계획중인 중소기업

 ※ 기술이전 거래예정 확인서(붙임3) 제출필수

 ※ 신청마감일 이후 4개월 이내(‘24.7.12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선정 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 (Track 2) 최근 1년 이내*(공고마감일까지) 기보의 지식재산(IP)인수보증** 보유 기업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접수기간 : 2024. 2. 26.(월) 09:00 ~ 2024. 3. 12.(화) 18:00까지

 -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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