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 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www.smtech.go.kr
○ 세부 사업별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