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사항은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ㅇ사업개요 -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소재ㆍ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기업 *기초ㆍ원천과 응용ㆍ개발의 동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함께 발굴ㆍ성과 도출을 위해 동시지원
ㅇ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소재부품패키지형(함께달리기))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ㅇ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 소재부품패키지형(함께달리기)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2021년도 예산(안) | 45.5억원 내외 | 지원규모1)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1차년도는 7개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주관기관자격2) (총괄, 세부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로 함) | 참여기관 자격 | 제한없음 (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50% 이상(필수) (단, 대기업, 제한 없음 주관 과제는 예외로 함) | 과제구성 의무사항 | ▪(통합형) 한 개 이상의 수요기업은 통합형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3)(총괄과제 제외) * 총괄 및 세부과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기술료4) | 영리기관별 징수 |
ㅇ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접수기간: 2021. 5. 20(목) ~ 6. 1(화) 18:00까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https://itech.keit.re.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
IP : 172.2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