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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 2021년도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3.29(월)까지)
이름 : 이태우 | 작성일 : 2021.03.02 13:40 |

2021년도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 사업목적

 ◦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저감에 특성화된 실용화 R&D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국민건강 증진

    * 과기부 미세먼지 기술로드맵(‘18.9) 25개 세부 기술 중 적용 가능기술 12개 선정


□ 지원규모 : 75억원, 30개 과제(과제당 2.5억원)


□ 지원유형 : 전략분야 內 자유응모


□ 지원분야 : 배출저감분야(8개 세부기술), 노출저감분야(4개 세부기술)

 ◦ (배출저감분야)「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중 미세먼지 배출저감 분야(8개 세부기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 연간 오염물질배출량이 10톤 미만의 중소사업장(고정오염원 배출 저감만 해당)

   ** (예시) 초미세먼지 대응 제로 오존 방식의 정전 집진기 개발, 유기 입자성 물질 저온 분해 촉매를 이용한 

      미세먼지 포집장치 개발


◦ (노출저감분야)「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중 미세먼지 노출저감 분야(4개 세부기술)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의해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음식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총 27개 시설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실내 공기질 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관련법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 지원내용  


사업명

과제당 지원기간

과제당 지원한도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최대 1

최대 2.5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0%이내)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1. 2. 25(목) ~ `21. 3. 29(월) (33일간)

 ◦ (접수기간) `21. 3.  8(월) ~ `21. 3. 29(월)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과제 바로가기 →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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