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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 2021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일반과제)','현장형 R&D' 제2차 시행계획 공고 안내(~05.24(월)까지)
이름 : 이태우 | 작성일 : 2021.04.28 10:16 |

2021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일반과제)','현장형R&D' 제2차 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ㅇ사업목적

 -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를 통한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20년부로 제품개선 과제는 폐지되었으며 공정개선 과제만 참여가능


ㅇ지원규모(신규) : 5,890백만원, 194개 과제 내외


ㅇ지원분야

  -(혁신형R&D(일반과제))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현장형R&D)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ㅇ지원대상

 -(혁신형R&D, 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ㅇ지원내용

 -혁신형R&D(일반과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현장형R&D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5천만원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하여야 함


ㅇ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 4. 23(금) ~ 5. 24(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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