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기간 : 20150116 ~ 20150309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을 대상
- ☞ 사업비, 인건비, 연구시설, 연구장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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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7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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