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D_일반과제', '현장형R&D' 제1차 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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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과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기술개발 실증 지원 ※ ‘20년부로 제품개선 과제는 폐지되었으며 공정개선 과제만 참여가능
□ 지원규모(신규) : 14,770백만원, 269개 과제 내외
□ 지원분야 ㅇ 혁신형R&D_일반과제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ㅇ 현장형R&D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중소기업의 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ㅇ (혁신형R&D_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산·학·연 협력을 위해 주관기관은 위탁 또는 비위탁 바우처 활용 필수(붙임2 참고) ㅇ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혁신형R&D | 일반과제 | 최대 2년, 2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현장형R&D | 최대 1년, 5천만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1. 1. 29(금) ~ 3. 2(화) (33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1. 2. 15(월) ~ 3. 2(화) 18:00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