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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 2021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D_일반과제', '현장형R&D' 제1차 시행계획 공고(~3.2(화)까지)
이름 : 이태우 | 작성일 : 2021.02.16 16:59 |

2021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D_일반과제', '현장형R&D' 제1차 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 사업목적

 ㅇ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과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기술개발 실증 지원

   ※ ‘20년부로 제품개선 과제는 폐지되었으며 공정개선 과제만 참여가능


□ 지원규모(신규) : 14,770백만원, 269개 과제 내외


□ 지원분야 

 ㅇ 혁신형R&D_일반과제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ㅇ 현장형R&D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중소기업의 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ㅇ (혁신형R&D_일반과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기업

      * ①정부(지자체 포함)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예정) 기업

      ** 산·학·연 협력을 위해 주관기관은 위탁 또는 비위탁 바우처 활용 필수(붙임2 참고)

 ㅇ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혁신형R&D

일반과제

최대 2, 2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현장형R&D

최대 1, 5천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1. 1. 29(금) ~ 3. 2(화) (33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1. 2. 15(월) ~  3. 2(화) 18:00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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