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신규과제 선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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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여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사업내용 ㅇ 유망 녹색기술 사업화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패키지 형태의 통합 지원 -(사업화)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설비의 인검증 및 홍보,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연구개발) 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녹색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 및 실증화 R&D
□ 지원대상: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중소기업) 포함 ※ 사업화 지원은 신청기업이 녹색기술을 보유한 경우(특허, 인증 등)에 지원 가능
□ 지원분야 ①청정대기, ②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③스마트 물, ④탄소저감 , ⑤녹색 융·복합 등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
□ 지원내용 ㅇ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사업화 및 연구개발 동시지원) ① (사업화)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설비의 인‧검증 및 홍보,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자금 지원(3년·22.5억 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② (연구개발) 녹색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실증화 연구개발(R&D) 지원(3년·7.5억 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 신청·접수기간 ㅇ 2021년 2월 9일(화) ~ 3월 11일(목) 18:0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