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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 '20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현장형R&D' 제2차 시행계획 공고 안내(~8.10(월)까지)
이름 : 이태우 | 작성일 : 2020.07.09 14:40 |

2020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 및 현장형R&D 과제의 제2차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사업목적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정혁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2. 지원규모

 - 총 290개 과제 내외(혁신형 R&D 101개/ 현장형 R&D 189개 내외)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세부과제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4. 지원조건

 - 내역사업별 지원조건에 따라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에 따른 연구비 부담완화 기준을 적용
  ** 신규채용 外 기업 기존인력 인건비는 자기부담(현물) 원칙이나,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도 정부지원금 사용 가능

 ◦ 혁신형 R&D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현장형 R&D :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5. 신청자격

 -(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기구축* 기업

     * ①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해당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실제 제품제조 여부 확인예정)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17년∼‘19년)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2020년 7월 10일(금) ~ 8월 10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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