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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 '20년도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상생R&D기획) 시행계획 공고 안내(~6.17(수)까지)
이름 : 이태우 | 작성일 : 2020.05.26 09:59 |

2020년도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R&D)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 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공동R&D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이 주도하는 가치사슬의 기술경쟁력, 혁신역량 강화 및 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체계 구축

 

2. 지원대상분야 및 자격요건

구분

지원분야

대상분야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

자격요건

초기 중견기업

※「중견기업 비전 2280」중견기업 유망품목 지원
 ① 주력산업 :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섬유, 철강, 조선
 ② 신산업분야 : 바이오헬스, loT가전, ICT융합, 유통, 항공드론, 로봇, 에너지 신산업
 ③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중견기업 상생R&D 기획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0.3억원 이내

공모유형

자유공모(국내형, 글로벌형)

지원기간

7개월 이내

지원대상

상생R&D 기획(주관기관이 초기 중견기업인 컨소시엄형 과제)

① 1차년도(기획) 0.3억원 이내(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② [국내형 분야] 중견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 참여하여 신기술, 신제품을 기술개발[글로벌형 분야] 해외기업의 개발요청 및 구매수요를 받은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단, 분야별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③ 협약기간 : ‘20.6월 ∼ ‘20.12월(예정)
④ 본 기획 완료과제는 차년도 상생R&D(年 5억원의 과제비 2년간 지원) 신청 가능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이며, 초기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상생R&D [국내형] 분야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0. 5. 19(화) 09시 ∼ 2020. 6. 17(수) 18시

 - 접수처: (온라인) 전산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오프라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중견기업혁신팀

 - 전산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만 제출했을 때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오프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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