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차년도(기획) 0.3억원 이내(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② [국내형 분야] 중견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 참여하여 신기술, 신제품을 기술개발[글로벌형 분야] 해외기업의 개발요청 및 구매수요를 받은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단, 분야별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③ 협약기간 : ‘20.6월 ∼ ‘20.12월(예정)
④ 본 기획 완료과제는 차년도 상생R&D(年 5억원의 과제비 2년간 지원) 신청 가능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이며, 초기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상생R&D [국내형] 분야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0. 5. 19(화) 09시 ∼ 2020. 6. 17(수) 18시
- 접수처: (온라인) 전산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오프라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중견기업혁신팀
- 전산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만 제출했을 때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오프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